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2조 안전관리비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2조 안전관리비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더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 촉진 및 활용
  2.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지원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사업관리의 수행
  6. 건설기술인의 육성, 관리


유튜브) 건설기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