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아봅니다.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고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높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적어 어려운 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2022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 혜택을 받기 위하여 5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의 반기별 신청과 정기적 신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 근로소득(일일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주민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올해 신청부터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액이 200만원 인상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1인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 2,200만원 

2. 외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 3,6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2022 신청자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2022 신청자격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장려금에서 50%를 공제한 후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6월에는 연간 근로장려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상반기·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재산요건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아동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신청 대상 가정에 발송됩니다. 다만 가구소득과 재산상태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증빙서류가 있으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8월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2022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함으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온라인 세무서비스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해 근로 ·자녀장려금 배너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절차 필요) 서류를(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 스마트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1566-3636 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연겨합니다.

앱으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 면 신청 완료됩니다. 전자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전담 상담센터가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